정관 및 규정
자격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협회의 자격증 규정 및 관리의 목적은 전문적인 정신분석심리상담사들을 양성함으로써 본 협회 정관 1장 1조에 명시된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있다.
제2조 자격 규정
정신분석심리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정의
“정신분석심리상담사”라 함은 정신분석심리상담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본 협회 정회원으로서 정신분석심리상담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자격검정관리위원회
제4조 자격 구분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조 (정신분석심리상담사 2급)
정신분석심리상담사 2급 자격자는 심리상담이 필요한 현장에서 개인과 가족,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정신분석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이다.
1. 자격 기준
(1)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정신분석심리상담 관련 과목을 18학점(270시간) 이상 이수한 자여야 한다.
(2) 본 협회 회원으로서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여야 한다.
(3) 정신분석심리상담사 2급 지원서를 비롯한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여야 한다.
(4) 정신분석심리상담 임상과 교육 경험
① 본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분석가에게 교육분석 수련 150시간을 받아야 한다. 이 중 30시간은 집단분석 경험으로 대체 가능하다.② 정신분석심리상담자로서 본인의 임상경험(Clinical Hours)이 15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③ 본 협회가 인정하는 감독(Supervisor)에게 30시간 이상 개인지도를 받아야 한다.④ 본 협회가 인정하는 감독(Supervisor)이 진행하는 집단슈퍼비전 30시간 이상 지도를 받아야 한다.⑤ 본 협회 혹은 본 협회 기관회원이 주관하는 임상 사례발표회 및 임상 세미나를 20시간 이상 참석해야 한다.⑥ 본 협회 혹은 본 협회 기관회원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10시간 이상 참석해야 한다.⑦ 본 협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협회 기관회원에서 정신분석심리상담 임상 관련 과목을 15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⑧ 본 협회 혹은 본 협회 기관회원이 주관하는 연수 및 학술모임 10시간 이상 참석해야 한다.⑨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⑩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2. 제출 서류
(1) 자격심사신청서(협회 소정 양식)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3)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4) 대학, 대학원 성적 증명서 각 1부
(5) 연회비 납입 증명서
(6) 정신분석심리상담 임상 증명서(협회 소정 양식)
(7) 교육분석 증명서(협회 소정 양식)
(8) 개인슈퍼비전 및 집단슈퍼비전 증명서(협회 소정 양식)
(9) 정신분석적 집단분석 증명서(협회 소정 양식)
(10) 학술대회 참가확인서
(11) 임상사례발표회 참가확인서
(12) 정신분석심리상담 교육이수 확인증명서
(13) 주감독(Primary Supervisor) 추천서
3. 자격시험
(1) 필기시험
- 필기시험은 총 3과목을 대상으로 과목당 사지선다형 25문항(100점 만점)이 출제되며, 전 과목 모두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 필수 3과목 | 정신분석 입문, 인간발달이론, 정신병리와 진단 |
- 위 필기시험의 구체적인 과목명과 구성은 협회의 자격검정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자격검정위원회는 과목명과 구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매년 필기시험 실행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전에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단, 변경의 효력 발생은 본 규정안 제3장 제11조에 따른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2) 실기시험
- 실기시험은 수련생이 수행한 임상 사례발표로 평가한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
4. 자격 유지
(1) 연회비 납부
(2) 연간 본 협회 혹은 본 협회 기관회원이 주관하는 보수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3) 연간 본 협회가 주관하는 정신분석심리상담 윤리교육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6조 (정신분석심리상담사 1급)
정신분석심리상담사 1급 자격자는 개인과 가족,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정신분석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정신분석심리상담의 교육, 연구, 자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의 전문가이다.
1. 자격 기준
(1)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정신분석심리상담 관련 과목을 18학점(270시간) 이상 이수한 자여야 한다.
(2) 본 협회 회원으로서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3) 정신분석심리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자 혹은 이에 상응하는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4) 정신분석심리상담사 1급 지원서를 비롯한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5) 대학원 교원의 자격부여 요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6) 정신분석심리상담 임상과 교육 경험
① 본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분석가에게 교육분석 300시간을 받아야 한다. 이 중 50시간은 집단분석 경험으로 대체 가능하다.② 정신분석심리상담자로서 본인의 임상경험(Clinical Hours)이 6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③ 본 협회가 인정하는 감독(Supervisor)에게 150시간 이상 개인지도를 받아야 한다.④ 본 협회가 인정하는 감독(Supervisor)이 진행하는 집단슈퍼비전 60시간 이상 지도를 받아야 한다.⑤ 본 협회 혹은 본 협회 기관회원이 주관하는 임상 사례발표회 및 임상 세미나를 60시간 이상 참석해야 한다.⑥ 본 협회 혹은 본 협회 기관회원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30시간 이상 참석해야 한다.⑦ 본 협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협회 기관회원에서 정신분석심리상담 임상 관련 과목을 석사 졸업자의 경우 525시간 이상 이수, 박사 졸업자의 경우 3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⑧ 본 협회 혹은 본 협회 기관회원이 주관하는 연수 및 학술모임 30시간 이상 참석해야 한다.⑨ ①~⑧에 명시된 수련 시간은 2급 수련 시간과 합산하여 계산한다(내규 제5조 참조).⑩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⑩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2. 제출 서류
(1) 자격심사신청서(협회 소정 양식)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3)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4) 대학, 대학원 성적 증명서 각 1부
(5) 연회비 납입 증명서
(6) 정신분석심리상담 임상 증명서(협회 소정 양식)
(7) 교육분석 증명서(협회 소정 양식)
(8) 개인슈퍼비전 및 집단슈퍼비전 증명서(협회 소정 양식)
(9) 정신분석적 집단분석 증명서(협회 소정 양식)
(10) 학술대회 참가확인서
(11) 임상사례발표회 참가확인서 (임상 사례발표의 개최를 증빙하는 사진 자료를 심사 신청 시 함께 제시)
(12) 정신분석심리상담 교육이수 확인증명서
(13) 세미나 참가확인서
3. 자격시험
(1) 필기시험
- 필기시험은 총 3과목(필수 2과목, 선택 1과목)을 대상으로 과목당 사지선다형 25문항(100점 만점)이 출제되며, 전 과목 모두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 과목명 | 구성 |
|---|---|
| 필수 2과목 | 정신분석기법, 프로이트 정신분석 |
| 선택 1과목 (학파) | 자아심리학, 대상관계이론,자기심리학, 관계적 정신분석, 모던 정신분석, 라캉 정신분석, 신경정신분석 |
| 선택 1과목 (주제) |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자기애와 공격성, 정신분석적 꿈 분석 |
- 위 필기시험의 구체적인 과목명과 구성은 협회의 자격검정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자격검정위원회는 과목명과 구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매년 필기시험 실행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전에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단, 변경의 효력 발생은 본 규정안 제3장 제11조에 따른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2) 실기시험
- 실기시험은 수련생이 수행한 임상 사례발표로 평가한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
4. 자격 유지
(1) 연회비 납부
(2) 연간 본 협회 혹은 본 협회 기관회원이 주관하는 보수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3) 연간 본 협회가 주관하는 정신분석심리상담 윤리교육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7조 자격심사 및 평가
1. 자격심사는 서류심사, 자격시험으로 구성한다.
(1)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각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제반 서류를 확인하고 판단한다.
(2) 자격시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제3장 자격검정위원회
제8조 설치
정신분석심리상담사 2급과 1급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자격검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자격검정위원회는 본 협회 자격검정위원장과 검정위원 (Supervisor) 5~10인으로 구성한다. 자격검정위원은 협회장이 추천하고 (법인)이사회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자격검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9조 기능
자격검정위원회는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정신분석심리상담사 2급과 1급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며,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정신분석심리상담사 2급과 1급 수련자격심사를 관리하고, 자격시험 실시와 평가를 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조 역할
자격검정위원회는 자격검정시험에 대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역할을 한다.
1. 자격검정을 위한 필기시험은 연 1회, 매년 1월에 실시한다.
2. 자격검정을 위한 필기시험은 정신분석심리상담사 2급 3개 교과목, 정신분석심리상담사 1급 3개 교과목에서 출제한다.
3. 자격검정을 위한 실기시험(임상 사례발표)은 연 2회, 매년 1월과 7월에 실시한다.
4. 자격검정을 위한 실기시험(임상 사례발표)은 협회가 정한 사례 보고서 양식에 따라 실시한다. 이때 심사자인 감독(Supervisor)은 학파적 지향성을 최소화하며 사례보고서 평가 양식에 근거해 공정하게 심사한다.
5. 자격검정위원장은 정신분석심리상담사 자격시험 및 필수 교육과 자격심사의 일자, 장소 및 기타 제반 사항을 3개월 전에 공고한다.
제11조 의결
자격관리위원회의 의결 사안이나 그 외의 중요한 사안은 협회장의 승인과 (법인)이사회의 동의를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장 자격관리위원회
제12조 설치
수련생의 정신분석심리상담사 2급과 1급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자격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자격관리위원회는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장과 관리위원(Supervisor) 5~10인으로 구성한다. 자격관리위원은 협회장이 추천하고 (법인)이사회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자격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13조 기능
자격관리위원회는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수련생의 자격 심사를 위하여 복수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협회 사무국에 접수된 수련생의 자료를 토대로 자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자격증 발행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취득한 2급과 1급 정신분석심리상담사들의 보수교육에 따른 자격 유지 여부를 평가·결정·통보한다. 또한 인증수련기관을 평가 및 허가하고, 인증수련기관의 자격 유지 여부를 평가·결정·통보한다.
제14조 의결
자격관리위원회의 의결 사안이나 그 외의 중요한 사안은 협회장의 승인과 (법인)이사회의 동의를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 및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내규
제1조 교육전문가와 교육분석가/감독(Supervisor) 자격
1. 교육전문가 자격 – 이론 교육
① 교육전문가란 대학교 및 인증수련기관에서 교육하는 정신분석심리상담 관련 과목의 강의를 맡는 자를 통칭한다.
② 교육전문가는 정신분석심리상담 관련 박사학위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2. 교육분석가/감독(Supervisor) 자격 – 임상교육, 교육분석, 슈퍼비전
① 정신분석심리상담사 1급 자격 취득 후 최소 3년 경과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② 본 협회 소속의 기존 단체가 운영하는 수련프로그램의 지향 및 수련 강도와 정도 등이 상이하므로, 본 협회 소속의 기존 단체가 운영하는 수련프로그램의 교육분석가/감독(Supervisor)이라 하더라도 본 협의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자격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본 협회의 교육분석가/감독(Supervisor)으로 인준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는다.
③ 경과조치: 협회의 첫 출범 취지와 본 협회 소속의 각 단체 및 기관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본 협회 소속의 기존 단체에서 인준되어 활동 중인 교육분석가/감독(Supervisor), 교육전문가 중 정신분석심리상담 임상 경력이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격으로 10년 이상인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협회장의 승인을 거쳐 특별히 교육분석가/감독(Supervisor)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만약 임상 경력이 부족할 경우 3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임상 경력을 채우거나 또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자격을 부여한다.
④ 협회는 매해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분석가/감독(Supervisor)의 확정된 명단을 공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 인증 수련 기관
1. 기관형태
인증수련기관은 본 협회 교육분석가/감독(Supervisor), 교육전문가 1인 이상이 소속된 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 및 학생상담소, 연구소, 상담센터 및 심리클리닉, 정신보건센터, 병원 등 이에 준하는 기타 기관으로 한다. 인증수련기관은 본 협회의 정신분석심리상담 관련 교육, 임상 실습, 개인슈퍼비전/집단슈퍼비전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협회의 각 단체를 대표하는 기관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인증수련기관 요건
인증수련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감독이 전임으로 근무하거나, 교육분석가/감독(Supervisor) 1인이 상근전임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② 수련생이 정신분석심리상담 관련 교육, 실습 및 이에 대한 슈퍼비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③ 본 협회 소속 기관회원인 대학교 상담센터(학생상담센터 등)인 경우는 인증 수련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 상담센터는 협회 교육분석가/감독(Supervisor), 교육전문가 1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본 협회 및 협회 소속 단체와 협력하여 교육 및 수련, 실습 등을 수행할 수 있다.
3. 인증수련기관 등록
인증수련기관으로 등록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대표자를 포함한 재직 감독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②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관이 속해있는 상위단체에서 발급하는 소속기관 증명서
④ 재직상담사의 자격증 사본 (자격명칭, 등급, 발급일, 발급기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⑤ 실습시설 및 장비 명세서 (현장 사진 포함)
⑥ 본 협회 소속 기관회원인 대학교 상담센터의 경우는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대학교 상담센터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를 갈음한다.
4. 수련시간의 서류 제공
인증수련기관은 정신분석심리상담 관련 과목을 개설할 때 강사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강생들에게 과목 수료 시 해당과목의 과목명, 강사의 자격요건 여부, 학점인정 시간, 인증수련기관명과 과목이수 기간, 수업계획서가 기록된 서류를 제공하여 추후 수강생이 자격심사에 지원할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5. 인증수련기관 자격 유지 및 갱신
인증수련기관은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5년마다 갱신심사에 지원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단 대표 감독의 변동 및 주소지와 시설물에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자격관리위원회에 알림으로써 인증 유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자격 유예 기간
1. 대학원 교원의 교육시간 인정 요건
정신분석 관련 전공/학과의 대학원 교수로서 정신분석 관련 과목을 5학기 이상 강의한 경우, 교과목 이수와 자격 검정 시험은 면제되나, 개인 분석 및 임상 수련 시간은 충족해야 한다.
2. 협회 자격을 위한 유예 기간
기존의 정신분석 학회, 협회, 연구소의 자격 체계로부터 협회 자격 체계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련생 및 수련기관의 자격 인정을 위한 유예 기간으로 3년(협회 자격 규정 확정 시점부터 3년)을 정한다. 협회는 다수의 협회회원과 인증수련기관의 수용을 위해 협회 소속 단체의 기존 수련 시간 및 체제를 최대한 인정하는 맥락에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협회회원과 인증수련기관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4조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 정신분석상담 관련 과목 범주
| 범주 | 교과목 |
|---|---|
| (1) 정신분석 이론 | 정신분석 입문, 프로이트, 클라인, 위니콧, 비온, 라캉, 돌토, 그린, 코헛, 컨버그, 현대정신분석, 비교정신분석 등 |
| (2) 정신분석 임상 | 정신분석기법, 슈퍼비전Ⅰ, 슈퍼비전 Ⅱ, 꿈의 정신분석, 프로이트 정신분석임상, 정신분석 위상학, 사례연구, 정신분석 가족상담, 라캉 정신분석임상, 현대정신분석임상 등 |
| (3) 이상심리 | 정신병리와 진단, 자기애와 공격성, 정신증, 불안신경증, 도착증, 정신증, 자폐증, 성격장애, 나르시시즘, 우울증과 불안, 중독 심리 |
| (4) 발달이론 | 돌토의 아동정신분석, 인간발달이론, 애착이론, 아동·청소년의 정신분석, 성인 정신분석, 노년 정신분석 등 |
| (5) 정신분석과 인문예술치료 | 정신분석과 예술치료, 정신분석과 문학치료, 정신분석과 철학치료, 정신분석과 놀이치료, 정신분석과 종교 |
| (6) 응용정신분석 | 신경정신분석, 사회정신분석, 정신분석적 코칭 등 |
| (7) 심리측정 및 평가 | 질적연구방법론, 정신분석연구방법론 등 |
| (8) 정신분석과 윤리 | 정신분석과 상담윤리 등 |
제5조 자격 기준
(1) 2급 자격 기준
① 정신분석심리상담 관련 석사학위 입학자
- 대학원에서 정신분석심리상담 분야의 석사과정 입학 후 준회원의 입회가 가능하다.
- 석사과정 입학 후 협회 교육 및 수련을 받을 수 있으나, 정신분석심리상담사 2급 자격을 서류 제출은 석사학위 취득 후 가능하다.
- 정신분석심리상담 경력은 본 협회 교육분석가/감독의 지도하의 경력만 인정한다.
② 정신분석심리상담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및 정신분석심리상담 관련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정신분석심리상담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와 박사과정 입학자 중 정신분석심리상담 관련 과목을 18학점(270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정회원 입회가 가능하다.
- 정회원 입회 후 협회 교육 및 수련을 받을 수 있고 박사과정 입학 후 3년 이상의 정신분석심리상담 경력 후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 정신분석심리상담 경력은 본 협회 교육분석가/감독(Supervisor)의 지도하의 경력만 인정한다.
(2) 1급 자격 기준
① 정신분석심리상담사 2급 취득자
- 정신분석심리상담사 2급 취득 후 정회원으로 한다.
- 2급 취득 후 3년 이상의 정신분석심리상담 경력 후 서류 제출 가능하다.
- 정신분석심리상담 경력은 본 협회 교육분석가/감독(Supervisor)의 지도하의 경력만 인정한다.
- 정신분석심리상담사 1급 자격의 수련시간은 2급 수련시간을 포함하여 합산 산정한다(제6조 1.(6).⑨). 구체적으로, 교육분석은 총 300시간(2급 150시간 포함), 임상경험은 총 600시간(2급 150시간 포함), 개인슈퍼비전은 총 150시간(2급 30시간 포함), 집단슈퍼비전은 총 60시간(2급 30시간 포함), 임상 사례발표회 및 임상 세미나 60시간(2급 20시간 포함), 학술대회 30시간(2급 10시간 포함), 연수 및 학술모임 30시간(2급 10시간 포함)으로 인정한다.
-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정신분석심리상담 관련 과목을 최대 36학점(540시간)까지 정신분석심리상담사 수련시간(교육분석, 임상경험, 개인슈퍼비전 제외)으로 인정한다.
② 외국 정신분석 분야 임상자격증 소지자
- 외국의 정신분석 분야의 자격증 소지(각국 정부나 주정부 또는 각국 정신분석학회 및 단체의 공인된 자격검정 절차를 통과한 수준의 자격증) 후 정회원으로 한다.
- 국내에서 3년 이상의 정신분석상담 경력 후 서류제출이 가능하다.
-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지 학위 또는 자격증 인정여부 및 범위를 결정한다.
(3) 정신분석심리상담 임상 증명서(협회 소정 양식)
정신분석심리상담 경력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정신분석 및 상담 기관의 직인, 또는 온라인 정신분석심리상담과 같이 기관 직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 교육분석가/감독(Supervisor), 수련기관장(대학교 상담 센터장)의 서명으로 증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