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자격심사
수련 자격 심사
2급 수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련 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모든 회원은 수련자격심사를 통과한 후의 수련활동을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련자격심사 기준 ① 정신분석심리상담 관련 석사 입학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다. ② 본 협회의 준회원 자격 이상을 갖춘다.
교육 분석
2급
150시간 이상
(30시간은 집단분석 경험으로 대체 가능)
1급
300시간 이상
(50시간은 집단분석 경험으로 대체 가능)
임상 경험
2급
150시간 이상
1급
600시간 이상
개인 슈퍼비전
2급
30시간 이상
1급
150시간 이상
집단 슈퍼비전
2급
30시간 이상
1급
60시간 이상
임상 사례발표회 및 임상 세미나
2급
30시간 이상
1급
60시간 이상
학술대회 참석
2급
-
1급
30시간 이상 참석
임상 관련 과목 이수(인증기관)
2급
150시간 이상
1급
석사졸업: 525시간
박사졸업: 300시간
연수 및 학술모임
2급
10시간 이상 참석
1급
30시간 이상 참석
수련 항목
2급
1급
비고
교육 분석
150시간 이상
(30시간은 집단분석 경험으로 대체 가능)
300시간 이상
(50시간은 집단분석 경험으로 대체 가능)
임상 경험
150시간 이상
600시간 이상
개인 슈퍼비전
30시간 이상
150시간 이상
집단 슈퍼비전
3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임상 사례발표회 및 임상 세미나
15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학술대회 참석
-
30시간 이상 참석
임상 관련 과목 이수(인증기관)
150시간 이상
• 석사졸업: 525시간
• 박사졸업: 300시간
연수 및 학술모임
10시간 이상 참석
30시간 이상 참석
- 1급의 수련 시간은 2급과 누적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외부 수련 사항은 2급에서 요구되는 총 수련 시간의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인정한다.
- 외부 수련 단체 인정 기준은 관련 법령이 제정될 경우 법안을 통해 연대하는 타 학회 및 단체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그 외 해외에서 정신분석 수련을 받았거나 자격을 취득해 이를 본 협회의 자격요건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심의를 거쳐 협회장의 승인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