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협회 윤리강령

전문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협회(Korean Association of Psychoanalysis and Psychoanalytical Psychology, 이하 협회)는 프로이트가 창시한 정신분석 이론에 바탕을 둔 교육과 연구, 분석을 통해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의 해결과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목적을 위해 내담자의 자기성찰과 분석, 정신적 안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상담사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정신분석심리상담사(이하 상담사)는 정신분석이론과 분석 능력, 그리고 윤리 의식을 갖추어야 하며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의 발전에도 이바지한다. 이를 위해 상담사는 다음의 윤리 규준을 준수하고,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상담사로 성장할 것을 준수한다.

  1. 상담사로서의 태도

1장 전문성

① 상담사는 정신분석과 상담에 대한 지식, 교육분석과 수련, 임상, 연구를 통해 분석가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능력의 한계 때문에 분석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전문가나 협회에 의뢰한다.

② 상담사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교육과 수련, 그리고 협회 기준에 맞는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교육분석과 연수, 그리고 자기분석을 통해 상담사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③ 상담사는 문화, 신념, 종교, 인종, 성적 지향, 젠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필요한 경우 정신분석 상담기법 외에 다른 상담 이론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전문인으로서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지도 감독을 받을 수 있다.

2장 충실성

① 상담사는 내담자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석 방법과 이론을 꾸준히 연구, 수련하고,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출 수 있게 조력한다.

② 상담사는 개인적 문제나 능력의 한계로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없을 때 상위 전문가의 자문과 지원을 받는 등 적절하게 조처하며, 내담자가 다른 상담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의뢰한다.

③ 상담사의 신상 문제(질병, 사고, 기타 어려움)로 상담이 중단될 경우, 다른 상담사에 의뢰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내담자를 배려하여 피해가 없도록 한다.

④ 상담사는 자신이 지도하거나 기타 권위를 행사하는 대상, 즉 내담자, 학생, 수련생, 연구참여자, 피고용인을 착취하거나 상담에 부당하게 활용하지 않는다.

3장 자격관리

① 상담사는 자신의 자격증과 상담경력을 정확하게 내담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신의 자격을 과장하지 않는다.

② 상담사는 자신이 정신분석 관련 분야에서 취득한 최종 학위와 전공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고, 다른 분야의 상담경력을 정신분석 수련인 것처럼 과장하지 않는다.

③ 상담사는 전문성과 상담자로서 윤리성을 위하여 지속적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야 한다.

교육이나 연수는 협회에서 인정한 수련기관(대학원, 학회, 연구소)의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2. 상담 관계

4장 다중 관계

① 상담사는 내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인식하고, 내담자에 대한 존중감을 유지하며 내담자를 이용하여 상담자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활동 및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② 상담사는 치료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중 관계를 피해야 한다. 친구, 친인척, 지인 등 사적 관계가 있는 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이면 다중 관계가 되므로 다른 상담사에 의뢰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③ 상담사가 내담자를 지도하거나 평가를 해야 하는 위치라면 그 내담자를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단,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경우와 그에 대한 자문이나 감독이 병행될 때는, 상담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④ 상담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⑤ 상담사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료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물질적 거래관계도 맺지 않는다.

5장 성적 관계

① 상담사는 내담자나 내담자의 보호자, 친척 또는 중요한 타인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포함한 성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상담사는 내담자 또는 내담자의 가족과 성적 관계를 맺었거나 유지하는 경우 상담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③ 상담사는 상담 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최소 5년 내에는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④ 상담사는 상담 종결 이후 5년이 지난 후에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될 때도 이 관계가 착취적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검증할 책임이 있다.

⑤ 상담사는 다른 상담사나 관련 종사자가 자신의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알았을 경우 묵과하지 않고 적절하게 조처한다.

3. 사회적 책임

6장 사회관계

① 상담사는 사회의 윤리와 일반적 도덕 기준을 존중하고, 사회 공익 보호와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상담사는 필요하면 자원봉사 혹은 저가의 보수로 자신의 전문성을 제공하는 사회적 공헌 활동이나 행정기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분석료를 책정할 때 내담자의 형편과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배려할 수 있다.

7장 고용 기관과의 관계

① 상담사는 자신이 재직하는 기관의 목적과 설립 목적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책임이 있다. 기관의 목적과 방침이 협회 윤리와 상충 되고, 직무수행에서 갈등이 생길 때에는 관계를 종결해야 한다.

② 상담사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운영이나 효율성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③ 상담사는 자신이 재직하는 기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상담업무, 비밀 보장, 정보와 보관과 처리, 업무분장, 직업적 책임에 대해 충분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8장 상담 기관 운영자

① 상담 기관 운영자는 분석 상담이 잘 진행될 수 있는 방음, 편안함, 주의집중 등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과 장비, 독립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② 상담 기관 운영자는 피고용인의 발전에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며, 권리와 복지 보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③ 상담 기관 운영자는 고용, 승진, 인사, 연수 및 교육분석에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정체성, 신분, 외모, 인종, 가족 형태,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상담 기관 운영자는 고용을 빌미로 고용한 상담사가 원하지 않는 유료 상담, 유료 교육, 내담자 모집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9장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

① 상담사는 상호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상담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지 않는다.

② 상담사는 자신의 전문적 자격이 타 전문분야에서 오용되는 것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 전문직을 훼손하는 언어 및 행동을 삼간다.

③ 상담사는 자신의 상담 접근 방식과 차이가 있는 다른 전문가의 접근 방식 및 전통과 관례를 존중한다.

④ 상담사는 상담전문가로서의 자신의 관점, 가치, 경험과 다른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동료의 관점, 가치, 경험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참여하고 이바지한다.

10장 홍보

① 상담사는 전문가로서 자신의 자격과 상담경력에 대해 정확하게 홍보해야 하며, 과장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전달하면 안 된다.

② 상담사는 대중에게 정신분석 상담의 활동이나 관련 정보, 기대되는 상담 효과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상담사가 학술대회, 워크숍,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을 홍보할 때는 참여자의 선택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상담사는 전문가로서 품위를 훼손하지 않게 노력해야 하며, 자신이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는 상담 기관이 자신의 이름을 기관 홍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정보의 보호

11장 비밀 보장

① 상담사는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내담자의 민감한 정보를 주의해서 다뤄야 하고, 상담과 관련된 모든 정보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상담사는 사생활과 비밀 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 상담사는 내담자 또는 내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비밀 보장의 예외와 한계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④ 상담사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분석을 시작할 때 비밀 보장의 중요성과 한계를 명확하게 설명한 후, 비밀 보장을 유지해야 할 의무와 관련해 참여한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구한다.

⑤ 상담사는 규정이나 법규가 명시한 비밀 보장의 한계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삼의 개인이나 단체에 상담기록을 공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된다.

12장 분석기록의 비밀 보장

① 상담사는 원활한 분석을 위해 내담자에 대한 상담기록 및 보관을 본 학회의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허가된 사람 이외에는 기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② 상담사는 상담내용의 녹음 혹은 녹화할 때 내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구한다.

③ 상담사는 상담내용의 공개 사례발표 혹은 출판 시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다.

④ 상담사는 내담자가 상담기록 열람을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이 내담자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없고 내담자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응하도록 한다. 다만 여러 명의 내담자를 상담하는 경우, 내담자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 다른 내담자와 관련된 사적인 정보는 제외하고 열람하거나 복사하도록 한다.

⑤ 상담사는 기록과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가 자신의 죽음, 능력 상실, 자격 박탈 등의 경우에도 보호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운다.

13장 비밀 보장의 한계

① 상담사는 아래와 같은 내담자 개인이나 사회가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사회 당국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3. 미성년인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4. 내담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5.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② 상담사는 만약 내담자에 대한 상담이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에 의한 지속적인 관찰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러한 집단의 존재와 구성을 내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③ 상담사는 내담자의 사적인 정보의 공개가 요구될 때 기본적인 정보만을 공개한다. 더 많은 사항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정보의 공개에 앞서 내담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상담사는 비밀 보장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는 다른 전문가나 지도감독자 및 본 협회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5.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

14. 내담자 복지

① 상담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② 상담사는 분석 관계에서 오는 친밀성과 책임감을 인식해야 한다. 상담사의 개인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내담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전이를 악용하거나 내담자로 하여금 의존적인 상담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상담사는 직업 문제와 관련하여 내담자의 능력, 일반적인 기질, 흥미, 적성, 욕구, 환경 등을 고려하면서 내담자와 함께 노력할 수 있지만, 내담자의 일자리를 찾아주거나 근무처를 정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15장 내담자의 권리

① 내담자는 상담 계획에 참여할 권리, 상담을 거부하거나 상담 개입방식의 변화를 거부할 권리, 그러한 거부에 따른 결과에 대해 고지받을 권리, 자신의 상담 관련 정보를 요청할 권리 등이 있다.

② 상담사는 예비면담에서 내담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전 동의 절차는 상담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며, 내담자와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적절하게 문서화한다.

③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전 동의 항목으로는 상담자의 자격과 경력, 상담 비용과 지급 방식, 비밀보호 및 한계 등이 있다.

④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상담 과정의 녹음과 녹화 가능성, 사례지도, 교육, 연구에의 활용 가능성에 관해 설명하고, 내담자에게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 내담자가 미성년자 혹은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상담사는 내담자의 최상의 복지를 고려하여,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⑥ 상담사는 미성년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 필요하면 부모나 보호자가 상담에 참여할 수 있음을 내담자에게 알린다. 이 경우, 상담자는 부모 혹은 보호자의 참여에 앞서 그 영향을 고려하고 내담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16장 다양성 존중

① 상담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며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회적 신분, 외모, 인종, 가족 형태, 종교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② 상담사는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며, 상담사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상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식해야 한다.

③ 상담사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를 인식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다.

6. 상담 연구

제15장 상담 연구 및 학술 활동은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17장 연구책임

①상담연구자는 연구의 결과가 정신분석의 이론과 실제에 바람직한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연구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②상담사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윤리규정, 법, 기관 규정, 과학적 기준에 합당한 방식으로 연구를 계획, 설계, 실행, 보고한다.

③상담사는 윤리적인 연구수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연구책임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윤리적 책임을 공유하며 각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④상담사는 연구로 인해 연구참여자의 삶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피하고자 합당한 사전 조처한다.

18장 연구참여자의 권리

①상담사는 피험자에게 연구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상담사는 내담자를 포함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사전 동의 절차에서 내담자가 연구 활동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동의를 받는다.

③상담사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 대해 획득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④상담사는 자료가 수집된 후 연구에 대해 참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의 특성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⑤상담사는 학술 프로젝트나 연구가 완료되면 합당한 기간 내에 연구참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포함된 오디오, 비디오, 인쇄물과 같은 기록이나 문서를 파기하는 조처를 한다.

19장 연구 결과의 보고

①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는 그 결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서술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발표가 되게 하고, 연구 결과가 다른 상담자의 연구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상담사는 출판된 연구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오표나 다른 적절한 출판 수단을 통해 그 오류를 수정하는 합당한 조처를 한다.

③상담사는 모든 연구참여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복지를 위해 자료를 각색·변형하고 결과에 대한 공개가 연구참여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합당한 조처를 한다.

④상담사는 연구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제공하고 연구대상자가 요구하는 연구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⑤상담사는 다른 사람의 저작을 자신의 것처럼 표절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연구성과를 이중 출판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

⑥상담사는 공동 저자, 감사의 글, 각주 달기 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연구에 상당한 이바지를 한 사람들에게 그런 기여에 합당하게 공로를 인정하고 표시한다.

7. 감독(supervisor)과 상담자 교육

20장 감독과 내담자 복지

① 감독은 수련생이 진행하는 상담을 분석, 지도할 때,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감독은 수련생이 내담자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알리도록 지도한다.

③ 감독은 사전 동의 및 비밀 보장 등의 권리가 내담자에게 있음을 수련생에게 주지시킨다.

21장 감독의 역량과 책임

① 감독은 사례지도 방법과 기법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음으로써, 사례지도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감독은 전자 매체를 통하여 전송되는 모든 사례지도 자료의 비밀 보장을 위해서 주의하고, 필요한 조처를 한다.

③ 감독은 사례지도를 진행할 때, 협회에서 권고한 사례지도 형식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④ 감독은 사례지도를 시작하기 전에, 진행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음으로써, 수련생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책임이 있다.

⑤ 감독은 수련생에게 그들이 준수해야 할 전문가적 · 윤리적 규준과 법적 책임을 숙지시킨다.

⑥ 자격 심사 추천을 하는 주 감독은 수련생이 합당한 역량을 모두 갖추었다고 여겨질 때만 훈련과정을 확인 및 추천한다.

22장 감독과 수련생 관계

① 감독은 수련생과 상호 존중하며 윤리적, 전문적,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명료하게 정의하고 유지한다.

② 감독 관계의 변화나 확장이 있을 때, 수련감독은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전문적 조처한다.

③ 감독과 수련생은 성적 혹은 연애 관계를 갖지 않는다.

④ 감독은 가족, 친구, 동료 등 상대방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과 수련 감독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장 상담 교육자의 책임과 역할

① 상담 교육자는 상담과 관련된 자신의 지식과 능력 범위 안에서 교육을 제공하며, 상담 분야에서의 가장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활용한다.

② 상담 교육자는 교육과정에서 상담자의 다양성 인식 증진 및 다문화적 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③ 상담 교육자는 교육생들이 상담이라는 전문직의 윤리적 책임과 규준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자 스스로 윤리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상담 교육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과 실제가 수련 과정 취지와 어긋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그 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⑤ 상담 교육자는 수련 중인 학회 회원의 상담료나 교육비를 책정할 때 경제 형편을 고려해 배려함으로써 상담자 양성에 어려움이 없게 한다.

⑥ 강의나 수업 중에 내담자, 학생, 혹은 수련생에 관한 정보나 이야기를 사례로 활용할 경우, 신상 정보를 충분히 변경하여 그 개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한다.

⑦ 상담 교육자는 교육생들이 훈련프로그램 중 상담자의 역할을 할 경우에도, 실제 상담자와 동일한 윤리적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⑧ 상담 교육자는 평가대상이 되는 학생과 상담 관계를 맺지 않는다. 단 불가피할 경우 이 관계가 착취적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검증할 책임이 있다.

⑨ 상담 교육자와 교육생은 성적 혹은 연애 관계를 갖지 않는다.

8. 윤리 문제 해결

24장 윤리위원회와의 협력

① 상담사는 본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할 의무가 있다.

② 상담사는 본 협회의 윤리강령뿐만 아니라 상담 관련 타 전문기관의 윤리 규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상담자에게 주어진 윤리적 책임에 대한 지식의 결여와 이해 부족이 상담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③ 현행법이 윤리강령을 제한할 경우, 현행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만약 윤리강령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윤리강령을 따라야 한다.

④ 상담사는 특정 상황이나 행위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지 불분명할 경우, 상담심리사는 윤리강령에 대해 지식이 있는 다른 상담심리사, 해당 권위자 및 상벌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25장 윤리위반

① 상담사는 다른 상담자의 윤리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본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다.

② 상담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조사, 요청, 소송절차에 협력한다. 또한 자신이 연루된 사안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윤리 문제에 대한 불만 접수로부터 불만 사항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본 학회와 윤리위원회에 협력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본 윤리강령의 위반이며, 위반 시 징계 등 상응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

③ 상담사는 윤리적 책임이 법, 규정, 또는 다른 법적 권위자와 갈등이 생기면 본 학회윤리 규정에 따른다는 것을 알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조처를 한다. 만약 갈등이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 규정, 다른 법적 권위자의 요구 사항을 따른다.

④ 상담사는 명백한 윤리강령 위반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다면 윤리위원회에 위임한다.

⑤ 상담사는 그 주장이 그릇됨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무모하게 경시하거나 계획적으로 무시해서 생긴 윤리적 제소를 시작, 참여, 조장하지 않는다.

9. 회원의 의무

본 협회의 모든 회원(정회원, 준회원)은 상담사 자격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본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상담사는 윤리강령과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협회 회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징계 결과를 학회원,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부칙

– 본 윤리강령은 202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윤리강령은 202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