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협회 정관

1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협회”(Korean Association of Psychoanalysis and Psychoanalytical Psychology, 이하“본회”)라 한다.

2(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부를 둘 수 있다.

3(목적)

본회는 정신분석에 입각한 상담과 심리 전반에 관한 학술⋅임상⋅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지역사회에 교육⋅보급함으로써 건강한 정신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신분석 상담 전문 인력과 연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 간 및 국내외의 학술단체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학술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임상⋅연구 및 발표

2.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3. 학술지 및 교재⋅도서 발간

4. 정신분석심리상담사(이하 상담사) 자격제도 시행

5. 상담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6. 회원 상호 간 및 관련 단체 간의 교류⋅협력

7. 국민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활동

8.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 절차를 마친 자(단체와 개인)로 한다.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해외 국적의 개인 및 단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준회원의 경우 총회의 의결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본회 취지에 찬동하고 연회비를 납부하는 기관은 단체회원으로 인정하되 권리에는 차등을 둔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단체회원의 경우 본회 활동에 참가는 하지만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보수교육 등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본회가 정하는 윤리규정의 준수

8(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의 상벌)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 사 5인 이상 15인 이내.

감 사 2인 이내

이사에는 회장을 포함한다.

11(임원의 선임)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회는 협회 참가 단체에서 1인 이하 추천 후 총회에서 인준한다.

본회의 이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1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3(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⑤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임원이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14(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5(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6(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장 총 회

17(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이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총회의 의장이 된다.

18(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의 위임을 따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의 위임을 따라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의 위임을 따라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0(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기타 중요사항

22(총회 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이사회

23(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4(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6(서면 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7(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28(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6장 재산과 회계

29(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0(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1(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등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32(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3(예산 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4(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5(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6(공고 방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 및 이사회 의결로 필요한 사항은 7일 이상 본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37(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7장 사무부서

38(사무국)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8장 보 칙

39(본회 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본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본 회에 귀속한다.

40(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41(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설립 당시 주사무소)

본회의 설립 당시 주사무소는 “주소”로 한다.

3(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본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4(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따로 정한다.

20241228